제1조 인간 기자의 관리와 책임

1. 생성형AI는 뉴스 생산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며, 인간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2. AI를 활용해 생산된 모든 콘텐츠의 최종 책임은 한국금융신문에 있으며, 그 책임은 편집권을 가진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3.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검증되지 않은 초안으로 간주하며, 사실 확인과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하지 않는다.

제2조 사실 확인과 검증

1. AI가 생성한 문장과 통계, 인용과 분석 등의 생성 결과물은 반드시 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발언, 허위 사실, 가공된 사건 및 자료를 생성하거나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3.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은 보도에 활용하지 않는다.

4. 생성한 결과물에서 오류나 왜곡이 확인되면 신속히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콘텐츠를 즉각 폐기한다.

제3조 활용 범위

1. 기획 및 자료 조사, 아이디어 도출, 번역, 녹취 정리, 오탈자 점검,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보조적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날씨, 주가, 재난, 스포츠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자동 기사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3. 기사 초안 작성, 제목 제안, 요약 기능은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결과는 기자의 재작성과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실제 현장을 기록하는 사진, 영상, 음성은 원칙적으로 인간이 촬영·제작한 자료를 사용한다. AI로 생성하거나 변형한 경우에는 사실 오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4조 투명성

1.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뉴스 내용 형성에 직접 사용된 경우 그 사실을 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알린다.

2. 기획 보조, 자료 정리, 오탈자 점검 등 기사 내용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보조적 활용은 고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한국금융신문은 AI 활용 정책과 범위를 공개하고, 필요 시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 책임을 진다.

제5조 권익 보호와 공정성

1. AI 활용 과정에서 명예, 사생활, 초상권, 개인정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2. AI 생성 결과물에 편향, 차별, 혐오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3. 범죄 보도,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윤리강령의 인권 보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4. AI 생성 결과물이 제5조의 1,2,3,항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한 즉시 결과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미 사용된 콘텐츠는 즉각 삭제 조치한다.

제6조 지속적 점검과 교육

1. AI 활용으로 발생할수 있는 오류와 편향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 체계를 마련한다.

2. 구성원에게 생성형 AI의 기술적 한계와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본 준칙은 기술 발전과 법·제도 변화에 따라 보완·개정할 수 있다.

제7조 준칙 개정

1.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기존 활용 환경이 변화하거나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한 때 준칙을 개정할 수 있다.

2. 한국금융신문 구성원은 AI 관련 기술과 정책, 법률 및 윤리문제, 시스템 고도화 등 교육과 훈련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3. 준칙 개정은 한국금융신문 윤리강령에 준하며 개정 시 관련 강령 규정을 따른다.

부칙 : 본 준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공표일 :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