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허위·과장 금지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광고주 표시

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자료인용 근거 제시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추천·보증의 진실성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제 5 조 미신·비과학 금지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 7 조 비교·비방 등 주의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위법행위 금지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명예·신용 훼손 금지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개인정보 사용 동의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저작권 준수

신문광고는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선정·폭력 표현 금지

신문광고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청소년·어린이 보호

신문광고는 음란, 잔인하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으로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제 14 조 차별·편견 조장 금지

신문광고는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거나 차별과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바른 언어 사용

신문광고는 바른 언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급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

신문광고는 국가적 존엄성을 상징하는 국기, 애국가, 성현, 위인, 애국선열 등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국가 기밀 게재 금지

신문광고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 19 조 가독성 저해 금지

신문광고는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