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허위·과장 금지
신문광고는 불확실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 또는 기만적인 내용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광고주 표시
신문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해 광고의 주체(광고주)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자료인용 근거 제시
신문광고는 상품 등과 관련한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것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추천·보증의 진실성
신문광고에 포함된 추천이나 보증 등은 진실되어야 한다.
제 5 조 미신·비과학 금지
신문광고는 미신이나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투기·사행심 조장 금지
신문광고는 투기나 사행심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제 7 조 비교·비방 등 주의
신문광고는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비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위법행위 금지
신문광고는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명예·신용 훼손 금지
신문광고는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개인정보 사용 동의
신문광고는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저작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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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선정·폭력 표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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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청소년·어린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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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차별·편견 조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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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바른 언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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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국가 존엄성 모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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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국가 기밀 게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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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광고와 기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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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가독성 저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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