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주요 역할

기능 및 역할

독자위원회는 한국금융신문 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인권 침해 및 재산상 피해와 관련하여 정정·반론 보도 여부를 심사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와 기타 불편 사항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솔루션뉴스 독자권익위원회는 번거롭고 복잡한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정·반론 보도 등 분쟁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자 권익 보호 기구입니다.

독자위원회 심의 대상

1.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중재, 소송중인 사안 포함)

2. 초상권 침해

3. 명예훼손

4.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

5. 불편 신고 접수 내용

독자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경우

1.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거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 집단(정치·종교 등)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

2.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

3. 신청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특정 단체인 경우

4. 중재 소송중인 사안 가운데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

독자권익위원회 심의 및 처리 절차

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독자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월 1회(첫째주 월요일)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 동일한 법적 검토의 테두리 내에서 심의합니다.

2. 긴급한 사안의 경우, 임시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3.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은 상근위원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4.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통보해드립니다.

위원회 주요 활동

No. 제목 날짜
1 독자위원회 '금융경제 이슈의 건전한 방향 제시 책임 다해주길' 2025. 1. 1

상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원회 운영 예규

제 1 조 목적

이 예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에 따라 한국금융신문의 보도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독자위원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독자위원회 임무

1. 독자위원회는 신문법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에 의거하여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한다.

2. 독자위원회는 본지의 보도내용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정과 반론 보도 접수 등을 통해서 회사 차원의 신속한 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독자위원회는 본지의 보도 내용으로 독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중재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에 앞서 회사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피해 사안의 해결을 모색하여 독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3 조 독자위원회 구성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2. 독자위원회 구성은 사내인사(국장급 이상) 1명과 사외인사 등 10명 이내로 한다.

3. 사외인사는 본지를 구독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 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업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3인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촉한다.

4. 위원장은 사외인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내인사는 위원장을 돕는 간사를 맡는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각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간사는 위원회 내용을 공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제 4 조 독자위원회 운영

1. 독자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등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독자위원회는 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비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독자위원회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한다.

[제정] 2023년 01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