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추후보도 시정 내역
| No. | 제목 | 접수날짜 |
|---|---|---|
| 4 | 2025년 하반기 시정권고 내역 없음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 하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 2026. 2. 2 |
|
상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 3 | 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내역 없음 (언론중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 2025. 7. 24 |
|
상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 2 |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내역 없음 (언론중재위원회 2024년 하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 2025. 1. 8 |
|
상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 1 | 2024년 상반기 시정권고 내역 없음 (언론중재위원회 2024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 현황) | 2024. 7. 11 |
|
상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
고충처리인 운영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사내의 언론피해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한국금융신문의 신뢰도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1. 고충처리인은 서울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 및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고충처리인의 임기 및 보수)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른 경비를 지급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3.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5조(고충처리인의 활동)
1. 고충처리인은 한국금융신문의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2. 고충처리인은 제2조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한국금융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제7조(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예규를 한국금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예규 내용을 변경할 때도 같다.
2. 고충처리인은 매월 1회 활동사항을 사장에게 제출하며,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한국금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