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정관」 제28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제반 콘텐츠를 윤리적 관점에서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신문"이란 신문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전자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준수서약사(이하 "서약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3.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 모든 구성원을말한다.
4. "이용자"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말한다.
5. "콘텐츠"란 인터넷신문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사, 사진, 영상, 음성, 그래픽 및 기타 정보(영리 목적의 홍보성 정보를 포함한다) 일체를 말한다.
6. "심의"란 인터넷신문의 기사 및 콘텐츠가 언론윤리헌장과 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의 준수서약사가 발행·게재하는 기사 및 콘텐츠에 적용한다.
제2장 윤리 심의의 기본 원칙
제4조(표현의 자유 존중 원칙)
심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제5조(공익 우선 원칙)
기사 또는 콘텐츠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불편함이나 논란만으로 윤리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권력 감시 보호 원칙)
국가, 공공기관, 정당, 공직자, 대기업 등 사회적 권력 주체에 대한 비판 보도는 민주사회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본다.
제7조(비례성 및 맥락 판단 원칙)
윤리 판단은 문제 된 표현의 수위, 사용 맥락,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제8조(회복 가능성 원칙)
수정, 정정, 반론 게재 등으로 회복 가능한 사안은 중대한 윤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제9조(자율 개선 유도 원칙)
심의의 목적은 제재가 아니라 인터넷신문의 자율적 윤리 수준 향상에 있다. 따라서 제재는 필요시 엄중하게 처리하되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한다.
제3장 기사 및 보도 윤리기준
제10조(언론윤리헌장 준수)
서약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하며,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제11조(정확성과 신뢰성)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허위사실 또는 미확인 정보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보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1)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며, 각종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감춰진 사실의 폭로일 경우 취재원의 의도와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
2)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특히 기자 또는 매체의 의견을 취재원의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
제12조(균형성과 반론권)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제13조(선정성 판단기준)
사건과 사안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속하게 다뤄서도 안 된다.
비속·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4조(제목의 윤리)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5조(여론조사 및 통계 보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 질문내용 등을 밝혀야 한다.
(예외) 이미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의뢰기관,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을 밝혀 보도할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우열을 가리거나 서열화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통계자료를 인용하거나 보도할 때, 조사의 주체, 방법, 출처, 조사 기간 등을 밝혀 보도해야 한다.
제16조(사진·영상 사용의 윤리)
보도 사진과 영상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술적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편집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및 영상, 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진 등을 사용할 때는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7조(인공지능 활용 보도)
기사 제작의 전 과정 또는 일부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독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투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사실 검증 및 윤리적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발행한 서약사에 있다.
AI 활용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표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의 인격권(초상권, 프라이버시 등) 침해 및 차별·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기사에서 중대한 오류나 권리 침해 사실이 발견된 경우, 서약사는 이를 즉시 수정하고 수정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AI 활용 여부 자체는 윤리 위반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심의는 결과물의 공익성·정확성·권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제18조(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오보, 부정확한 보도, 왜곡보도, 그리고 공익과 무관한 사실보도 등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더라도 공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도 시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3) 블로그, 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을 인용하여 보도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할 때도 공적 관심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취재나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법적으로 위임받은 친척 또는 교사 등)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형사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차별과 혐오표현 판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 및 성 정체성·나이·직업·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항과 연관된 보도 과정에서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세부 사항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추정만으로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해서는 안 된다.
제20조(저작권 및 인용 윤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21조(범죄·자살·재난 보도의 윤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3자의 기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다른 매체의 기사 또는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서 사용이 공개된 경우
3) SNS,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공개를 목적으로 한 온라인상의 게시물을 인용하는 경우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 등으로부터 전재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그림, 영상물 등의 저작물을 보도에 이용할 때는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22조(자살보도의 윤리)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비방, 선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목에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사망' 등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제목 및 본문에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3조(재난 보도의 윤리)
재난이나 대형사건, 감염병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할 때,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안전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해 현장과 피해자 등을 보도함에 있어 지나치게 자극적인 묘사를 하지 않는다.
취재·보도과정에서 피해 수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이해 상충과 취재윤리)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를 다루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활동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구성원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의 구성원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인터넷신문과 그 구성원은 언론사 또는 언론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광고나 협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아동, 청소년 보호)
인터넷신문콘텐츠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와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가 없는 유해매체물 콘텐츠
2.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콘텐츠
3. 아동 또는 청소년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콘텐츠
4. 기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한 표현(단어, 문구,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콘텐츠
제27조(허위·과장 정보의 판단)
특정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사실에 입각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려 이용자를 현혹해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 의해 유통이나 판매가 금지된 품목(마약, 불법 의약품,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사와 영리적 콘텐츠의 구분)
이용자가 보도 목적의 기사와 영리 목적의 콘텐츠(후원, 협찬, 홍보성 콘텐츠 등)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배치하여야 한다.
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의 경우, 본문이나 제목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타인의 권리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콘텐츠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
4.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콘텐츠
5.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인격권 또는 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
제정 202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