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성격 내규 제정안
제정일 2025년 12월 1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적용 범위 지면·홈페이지·모바일·영상·SNS 등 한국금융신문이 제작·배포하는 모든 보도물

규약의 운영 구조

이 규약은 ‘발행인의 독립 보장 → 편집본부장의 최종 편집 책임 → 총괄국장·부서장의 소관 분야별 취재·편집 운영 → 기자협회 지회장의 이의 제기 → 디지털콘텐츠부장의 디지털 집행’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직위 주요 책무 권한·유의사항
발행인 편집의 독립 보장, 경영·법률상 의견 제시, 인력·예산·안전 지원 개별 기사의 결론·논조를 사적 이해관계로 지시하지 않음
편집본부장 편집정책 총괄, 주요 의제·게재·보류·수정·정정의 최종 판단 편집상 최종 책임
금융총괄국장 금융·증권·건설부동산 분야 취재 및 편집 총괄, 중요 기사 검증 소관 분야 1차 총괄
산업총괄국장 산업·생활경제 분야 취재 및 편집 총괄 소관 분야 1차 총괄
부서장 취재 지휘, 원고 검토, 취재원·이해충돌·법적 위험 점검 해당 부서의 1차 편집 판단
기자협회 지회장 취재·편집 종사자 의견 대변, 부당 간섭·윤리 문제 제기 및 재심 요청 사안별 편집협의 참여
디지털콘텐츠부장 디지털 편집·배포·제목·이미지·수정 이력 및 플랫폼 운영 기사 본문의 취지를 임의 변경하지 않음

운영 원칙

1. 정례 편집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하며, 별도의 상설 편집위원회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회의의 합의를 우선하되, 편집상 최종 판단과 책임은 편집본부장에게 있다.

3. 기자협회 지회장과 디지털콘텐츠부장은 관련 의제에 대해 참석·소집·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 긴급 사안은 선조치할 수 있으나, 다음 편집회의에서 판단 근거와 결과를 공유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한국금융신문(이하 “본사”라 한다)의 편집 원칙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정확성·공정성·책임성을 갖춘 금융·산업 전문보도를 실현하며, 독자와 취재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편집”이란 취재 의제의 선정, 취재·검증, 기사 작성, 제목·사진·영상·도표의 선택, 게재·배치·배포, 수정·정정·삭제 등 보도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② “취재·편집 종사자”란 기자, 편집자, 사진·영상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자 등 보도물 생산에 참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부당한 간섭”이란 공익적·편집적 필요가 아니라 개인·주주·광고주·협찬사·거래처·정치권력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보도의 내용·시기·배치·삭제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약은 지면, 홈페이지, 모바일 서비스, 뉴스레터, 영상, 오디오, SNS 및 제휴 플랫폼 등 본사의 명의로 제작·배포하는 모든 보도물에 적용한다.

② 별도의 취재윤리·AI·광고·인사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함께 적용하되, 내용이 충돌하면 편집의 독립과 독자 권익을 더 충실히 보장하는 기준을 우선한다.

제4조(기본 원칙)

본사는 독자의 알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며,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도, 다양한 관점의 균형 있는 반영, 취재원의 보호, 인권과 사생활의 존중, 오류의 신속한 시정을 편집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제2장 편집의 독립과 책임

제5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 본사의 편집권은 독자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행사되며, 법령과 이 규약에 따르지 아니한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경영상 판단, 광고·협찬·행사 유치, 거래관계 또는 개인적 친분은 기사 채택·논조·게재 시기·제목·삭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제6조(발행인의 책무와 한계)

① 발행인은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고 취재·편집에 필요한 인력, 예산, 교육, 법률 및 안전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발행인은 회사의 경영상 위험, 법률상 쟁점 또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의견을 편집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 발행인은 자신 또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개별 기사의 결론, 논조, 제목, 배치, 게재 또는 삭제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인의 의견이 개별 보도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편집본부장은 그 취지와 편집상 판단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제7조(취재·편집 종사자의 권리와 책임)

① 취재·편집 종사자는 사실과 양심에 반하는 기사 작성·수정 또는 취재를 강요받지 아니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시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취재·편집 종사자는 자신의 보도에 대해 정확성, 공정성, 출처의 신뢰성 및 이해충돌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책임을 진다.

③ 정당한 편집 지시와 통상적인 교정·검증·법률 위험 관리는 편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제8조(외부 압력의 처리)

① 취재·편집 종사자는 기사 청탁, 회유, 위협, 광고 연계 요구, 보도 중단 요구 등 부당한 외부 압력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부서장 또는 소관 총괄국장에게 알린다.

② 중대한 사안은 편집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하면 기자협회 지회장과 공유하여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③ 본사는 정당한 취재·보도로 인해 종사자가 민·형사상 분쟁, 신변 위협 또는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제3장 편집 조직과 권한

제9조(편집 조직)

① 본사의 편집 관련 책임자는 발행인, 편집본부장, 금융총괄국장, 산업총괄국장, 각 부서장, 기자협회 지회장 및 디지털콘텐츠부장으로 한다.

② 부서장은 증권부장, 생활경제부장, 건설부동산부장 및 회사 직제에 따라 취재 부서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10조(편집본부장)

① 편집본부장은 본사의 편집정책과 보도 품질을 총괄하며, 주요 의제의 선정, 게재·보류·수정·정정·삭제에 관한 최종 편집 판단과 책임을 진다.

② 편집본부장은 편집회의를 주재하고, 중대한 보도 사안에서 관련 책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③ 편집본부장은 광고·사업 부문과 편집 부문의 경계를 유지하고,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취재·편집 종사자를 보호한다.

제11조(총괄국장)

① 금융총괄국장은 금융·증권·건설부동산 분야, 산업총괄국장은 산업·생활경제 분야의 취재 및 편집을 총괄한다.

② 총괄국장은 소관 분야의 취재계획, 기사 품질, 취재원 관리, 사실 검증, 법적·윤리적 위험과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한다.

③ 소관이 중첩되는 사안은 두 총괄국장이 협의하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편집본부장이 결정한다.

제12조(부서장)

부서장은 소속 기자의 취재를 지휘하고 원고를 검토하며, 기사 가치·출처·반론권·표현·제목·사진·이해충돌을 일차적으로 점검한다. 중대한 의혹 제기, 단독·탐사보도, 시장 민감 정보 또는 법적 분쟁 우려가 있는 기사는 소관 총괄국장에게 사전 보고한다.

제13조(기자협회 지회장)

① 기자협회 지회장은 취재·편집 종사자의 편집권, 취재 여건과 윤리 문제에 관한 의견을 대변한다.

② 기자협회 지회장은 부당한 편집 간섭, 양심에 반하는 지시, 중대한 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면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편집본부장에게 협의 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자협회 지회장은 제보자와 이의 제기자의 신원을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한다.

제14조(디지털콘텐츠부장)

① 디지털콘텐츠부장은 디지털 매체의 편집·배포, 제목·사진·영상·그래픽·링크, 기사 업데이트와 수정 이력을 관리한다.

② 온라인 제목과 편집 요소는 기사의 사실관계와 취지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원 기사의 의미를 중대하게 변경하려면 원부서장 또는 소관 총괄국장과 협의한다.

③ 긴급한 오탈자·형식 오류는 즉시 수정할 수 있으며, 실질적 내용 변경은 제31조의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직무대행)

① 편집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편집본부장이 미리 지정한 총괄국장이 대행한다. 사전 지정이 없으면 소관 사안의 총괄국장이 우선 대행하고, 소관이 중첩되면 금융총괄국장과 산업총괄국장이 협의한다.

② 총괄국장 또는 부서장의 부재 시에는 직제 또는 별도 인사명령에 따른 대행자가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한다.

제4장 편집회의와 의사결정

제16조(정례 편집회의)

① 정례 편집회의는 매주 월요일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휴간·긴급한 업무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본부장이 일시 또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례 참석자는 편집본부장, 금융총괄국장, 산업총괄국장, 증권부장, 생활경제부장 및 건설부동산부장으로 한다.

③ 편집본부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장, 취재기자, 기자협회 지회장, 디지털콘텐츠부장 및 관련 실무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기자협회 지회장과 디지털콘텐츠부장은 편집권·취재윤리·디지털 편집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 참석, 의견 제출 또는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기능)

편집회의는 주요 취재 의제와 후속 보도, 지면·온라인 핵심 기사, 부서 간 협업, 정정·반론·분쟁 사안, 편집윤리와 품질, 외부 압력 및 취재 안전, 주요 독자 반응 등을 논의한다.

제18조(회의 운영과 결정)

① 편집회의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우선한다.

② 합의가 어려운 경우 편집본부장이 최종 판단하며, 중대한 이견이 있으면 요청에 따라 반대 의견과 판단 근거를 요지로 기록한다.

③ 편집회의는 상설 편집위원회가 아니며, 회사의 인사·징계기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④ 회의 내용 중 취재원, 미공개 기사,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정례 편집회의에 대해 매회 정식 회의록, 녹음·녹화 또는 사진을 작성·보관할 의무는 없다. 다만 제36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편집 판단은 별도의 간단한 업무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제19조(긴급 편집협의)

① 속보, 중대한 법률 위험, 시장 충격, 대규모 정정, 기사 삭제 또는 편집권 침해 등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본부장은 대면·화상·전화·메신저 등 적절한 방식으로 사안별 편집협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괄국장, 부서장, 기자협회 지회장 또는 디지털콘텐츠부장은 사유를 밝혀 긴급 편집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즉시 조치가 불가피한 때에는 편집본부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우선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례 편집회의에 공유한다.

제5장 취재·보도 및 편집 기준

제20조(정확성과 검증)

① 기자는 핵심 사실을 둘 이상의 독립된 출처, 원자료, 공식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교차 검증한다.

② 사실, 주장, 분석, 전망 및 의견을 독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③ 확인되지 않은 수치·인용·번역·사진 설명을 단정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통계는 기준 시점·단위·범위·출처를 확인한다.

제21조(공정성·균형성과 반론권)

① 비판적 보도 또는 의혹 제기 시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답변 기회와 충분한 답변 시간을 제공한다.

② 답변이 없거나 취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취재 경위를 기사에 적절히 밝힌다.

③ 기계적 양비론을 균형으로 보지 않으며, 확인된 사실과 증거의 무게를 왜곡하지 않는다.

제22조(취재원과 익명 보도)

① 취재원의 실명과 소속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 신변·직업상 불이익 우려 또는 취재원 보호 필요가 상당한 경우 익명으로 보도할 수 있다.

② 익명 취재원에 의존한 중대한 의혹 보도는 취재원의 정보 접근 가능성, 이해관계와 신뢰도를 부서장 이상이 확인한다.

③ 취재원 보호 약속은 존중한다. 다만 허위정보 제공 등 중대한 예외 상황은 편집본부장과 협의한다.

제23조(인권·사생활·범죄 보도)

①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초상권을 존중하고 보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

② 범죄 혐의 보도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을 지키고, 피의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거나 수사기관의 일방적 발표를 검증 없이 중계하지 않는다.

③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재난 피해자, 장애인 등 취약한 당사자의 식별 가능성을 특히 주의한다.

제24조(금융·시장 민감 정보)

① 주가, 금리, 환율, 가상자산 가격, 신용도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출처·시점·공시 여부·수치의 정확성을 강화해 검증한다.

②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개인 투자, 타인의 투자 권유 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특정 종목·상품에 관한 보도에서 기자 또는 직계 이해관계자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가 있으면 부서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필요하면 취재·작성·편집에서 회피한다.

④ 투자 의견이나 전망은 사실 보도와 구분하고, 합리적 근거와 주요 위험을 함께 제시한다.

제25조(이해충돌·금품·편의)

① 취재·편집 종사자는 기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향응, 과도한 선물, 여행·숙박·교통 편의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취재 대상과의 가족·고용·투자·자문·채무·소송 등 중대한 이해관계는 부서장에게 사전 신고한다.

③ 신고를 받은 부서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공개, 공동취재, 검증 강화 또는 업무 회피 조치를 취한다.

제26조(광고·협찬·행사와 편집의 분리)

① 광고, 협찬, 네이티브 광고, 브랜드콘텐츠 및 유료성 콘텐츠는 독자가 기사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② 광고주·협찬사·행사 참가자라는 이유만으로 우호적 보도 또는 비판 보도의 배제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본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나 사업을 보도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그 관계를 밝히고, 홍보성 표현을 사실 보도와 구분한다.

④ 영업·사업 부서는 기사 게재를 광고·협찬의 대가로 제안하거나 계약해서는 안 된다.

제27조(엠바고·오프더레코드·취재 약속)

① 엠바고와 오프더레코드는 공익성과 취재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건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수용한다.

② 취재원과의 약속은 신중히 하고 준수하되, 중대한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 부서장 및 소관 총괄국장과 협의한다.

제28조(제목·사진·영상·그래픽)

① 제목, 부제, 사진 설명, 섬네일, 영상 자막 및 그래픽은 본문의 사실과 맥락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②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왜곡하거나, 혐오·공포·성적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는 안 된다.

③ 합성·재연·자료·AI 생성 이미지 등 실제 장면이 아닌 시각물은 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한다.

제29조(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① 생성형 인공지능은 자료 정리, 번역, 초안, 데이터 분석, 이미지 제작 등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종 책임은 이를 사용한 취재·편집 종사자와 승인 책임자에게 있다.

② AI가 생성한 사실, 수치, 인용문, 출처, 이미지와 번역은 원자료를 통해 검증한다.

③ 비공개 취재자료, 개인정보, 영업비밀, 취재원 식별정보를 승인되지 않은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④ AI 활용이 보도의 신뢰 또는 독자의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표시한다.

⑤ 사람의 취재·판단 없이 AI 생성물을 기사로 자동 발행하지 않는다.

제6장 게재 후 관리와 피해 구제

제30조(기사 업데이트와 수정)

① 단순 오탈자·띄어쓰기·형식 오류는 즉시 수정할 수 있다.

② 사실관계, 제목의 의미, 인용, 수치 또는 당사자의 평가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우 원부서장과 소관 총괄국장에게 알리고, 변경 일시·내용·사유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한다.

③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수정은 기사 본문에 수정 사실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

제31조(기사 삭제·비공개)

① 기사는 원칙적으로 기록으로 보존하며, 단순한 항의, 광고·거래관계 또는 검색 노출 불만만을 이유로 삭제하지 않는다.

② 명백한 허위,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 침해, 법원의 명령, 취재원 안전, 개인정보 침해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비공개를 검토한다.

③ 삭제·비공개는 원부서장, 소관 총괄국장 및 디지털콘텐츠부장의 의견을 들어 편집본부장이 결정하고, 사유와 결정자를 기록한다. 긴급 임시 비공개 후 같은 절차로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제32조(정정·반론·추후보도)

① 사실 오류가 확인되면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눈에 띄는 방법으로 정정한다.

②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반론 요청과 형사절차 종결 등에 따른 추후보도 요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검토한다.

③ 정정·반론·추후보도 여부, 문안, 게재 위치와 시기는 원 보도의 영향과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온라인 기사에서는 원문과 정정·반론·추후보도가 쉽게 연결되도록 하고, 전송 제휴사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

제33조(고충과 이의 신청)

① 독자·취재원·보도 당사자의 고충과 이의는 담당 부서가 접수하고 소관 총괄국장에게 보고한다.

② 중대한 인권 침해, 반복되는 오류, 법적 분쟁 우려 또는 전사적 기준이 필요한 사안은 편집본부장에게 보고하며, 필요하면 편집회의에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한다.

③ 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한다.

제7장 내부 이견, 보호 및 기록

제34조(편집상 이견과 재심)

① 편집상 이견은 원칙적으로 기자·부서장·소관 총괄국장·편집본부장 순으로 협의한다.

② 당사자 또는 기자협회 지회장은 부당한 간섭이나 중대한 윤리 위반이 있다고 판단할 때 편집본부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편집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사안별 편집협의를 실시한다.

③ 사안별 편집협의에는 편집본부장, 소관 총괄국장, 관련 부서장, 기자협회 지회장 및 필요한 경우 디지털콘텐츠부장이 참여한다.

④ 편집본부장 자신이 이의 대상인 경우 금융총괄국장과 산업총괄국장이 공동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자협회 지회장의 의견을 들어 결론을 정리한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발행인에게 절차적 조정을 요청하되, 발행인은 이 규약의 독립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약에 따른 문제 제기, 이견 표명, 재심 요청 또는 외부 압력 신고를 이유로 제보자나 참여자에게 인사·업무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6조(기록과 보안)

① 중대한 기사 수정·삭제,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편집권 침해에 관한 재심 등 사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② 기록의 방식과 범위는 사안의 성격과 회사의 업무시스템에 따라 정하며, 필요에 따라 회의록이나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 CMS 수정 이력, 업무보고, 전자우편, 내부결재 등 기존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통상적인 기사 선정과 정례 편집회의의 일반적인 논의는 별도의 기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8장 교육·점검 및 개정

제37조(교육과 점검)

① 본사는 취재·편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편집윤리, 인권, 명예훼손, 저작권, 개인정보, 금융시장 민감정보, 디지털 편집 및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② 편집본부장은 반복되는 오류나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편집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공유할 수 있다.

제38조(위반 처리)

① 규약 위반 의혹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소명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한다.

② 단순 실수는 교육·교정·업무 개선을 우선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편집회의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제39조(개정)

① 편집본부장, 발행인, 기자협회 지회장 또는 취재·편집 종사자 3분의 1 이상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정안은 정례 편집회의 참석자와 기자협회 지회장, 디지털콘텐츠부장의 의견을 들은 뒤 발행인이 승인한다.

③ 편집의 독립, 이의 제기권 및 불이익 금지에 관한 조항은 관련 종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는다.

제40조(공개와 접근)

이 규약은 모든 취재·편집 종사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시스템에 게시한다. 독자의 신뢰와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요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편집상 분쟁과 고충은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규약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최초 점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편집본부장은 운영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39조에 따른 개정안을 마련한다.

제4조(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과 제36조의 기록 기준은 이 규약 시행 이후 발생한 사안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 편집회의 또는 편집 판단에 관한 회의록·사진 등 자료의 소급 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별표 1. 주요 편집 사안별 판단·협의 기준

사안 최초 판단 필수 협의 최종 책임
통상 기사 부서장 소관 총괄국장 부서장 또는 총괄국장
단독·탐사·중대한 의혹 제기 부서장 소관 총괄국장·편집본부장 편집본부장
금융시장·주가에 중대한 영향 우려 부서장 금융총괄국장·편집본부장 편집본부장
중대한 법적 분쟁·인권 침해 우려 부서장 소관 총괄국장·편집본부장·필요 시 법률 검토 편집본부장
온라인 제목·사진·배치의 중대한 변경 디지털콘텐츠부장 원부서장·소관 총괄국장 편집본부장
기사 삭제·비공개 소관 총괄국장 원부서장·디지털콘텐츠부장·편집본부장 편집본부장
정정·반론·추후보도 소관 총괄국장 원부서장·디지털콘텐츠부장·편집본부장 편집본부장
편집권 침해 이의 기자협회 지회장 또는 당사자 사안별 편집협의 편집본부장(당사자인 경우 제34조 적용)

※ ‘필수 협의’는 의견을 반드시 듣는다는 뜻이며, 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